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출 증대 또는 관리의 편의상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 설립, 2)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를 하는 방안, 3)조세특례
제한법상 현물출자전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관련하여 기장 담당세무사 님 또는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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