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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재고자산 양도양수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재고자산 양도양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약 15억정도 되는 부분이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양수 업무를 대행은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양도양수시 금액변동없이 그대로 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출 증대 또는 관리의 편의상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 설립, 2)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를 하는 방안, 3)조세특례

      제한법상 현물출자전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관련하여 기장 담당세무사 님 또는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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