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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여치50
럭셔리한여치5023.10.12

이사기간 붕떠서 한달반 보관이사하고 처가에살다 새 전세집갈예정인데, 전입신고 처가에하면 초등자녀 그기간동안 전학갔다오라고하는데 해결법?

지금집 매매하고 새로 계약한전세집 한달반뒤들어갑니다. 그동안 차로20분거리 처가서살다 새 전세집들서갈건데 처가로 전입신고후 또 새전세집 전입신고하라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초등자녀를 새 학교에 전학시켰다가 또다시전학오라고하는데 전입신고 처가에안하고 새전세집 에 전입신고하면 불이익이 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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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집에 전입신고를 다시 하실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 거주중인 세대주동의도 있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게 좋을 듯보이고,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주소지가 이전되어도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자체에서 주소지 이전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학중인 경우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전학은 강제전학이 아닌 당사자 선택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누가 통보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시교육청에 문의를 넣어 정확히 확인을 하신뒤에 대처를 하시는게 먼저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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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처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가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복지, 의료, 교육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때 불편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로 지방세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납부해야 하거나 의료 급여나 교육비 지원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 처가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자녀의 학교 변경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학교 생활비가 증가하거나 교통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비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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