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처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가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복지, 의료, 교육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때 불편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로 지방세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납부해야 하거나 의료 급여나 교육비 지원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 처가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자녀의 학교 변경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학교 생활비가 증가하거나 교통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비추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