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금전거래시 (대표는 동일인)
한명의 대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두개 가지고있어서
금전차 계약서 작성하여 돈을 거래하였습니다.
이때 상환할때 원화로 빌려준돈을 달러로 상환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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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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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달러로 상환해도 문제될건 없겠지만 대신 빌려준 원화금액과 갚은 달러금액의 차이만큼 외환손익도 반영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상에 별로로 규정해둔 특약이 없다면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달러로 상환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개인사업자는 금전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은 그 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인 부채인 단기차입금 으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시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화가 아닌 달러로 상환시 달러로 상환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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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화로 금전대차거래를 한 경우라도 상환시점에서 해당 원화에 해당하는 달러로 상환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