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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달콤한무궁화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 지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용역 지급 게약을 했고 달러로 선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 A 회사 공동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 지분도 적혀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선입금을 이체만 시켜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회사로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선입금은 저희 회사로 모두 들어와서 A회사에게 그 회사 지분만큼 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외국 회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이므로 알아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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