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재의 회사이고 국내 법인이 없어 본사와 컨설턴트로 계약직 계약하고 30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이지만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근무했고요.
국내 법인은 없지만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의 지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속지주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회사에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