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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동고비123
로맨틱한동고비12323.03.09

국내법인 없는 외국계 회사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소재의 회사이고 국내 법인이 없어 본사와 컨설턴트로 계약직 계약하고 30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이지만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근무했고요.

국내 법인은 없지만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의 지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속지주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회사에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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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금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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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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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며,

    별도의 인사노무관리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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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사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면 한국 노동법 적용이 되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에 본인만 있고 지사 역할을 했다면 국내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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