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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새173
불같은박새17322.03.04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 상황 및 고용 상태: 2016년 8월 미국본사와 컨설턴트(매년 계약 갱신) 계약하고 일을 하던 중 2019년 9월 부터는 한국법인 이름으로 계약하여 근무 중입니다. 고용형태는 계속 매년 계약을 하는 컨설턴트(계약직?) 이었으나 풀타임 컨살턴트였습니다. 법인에서 4대보험 의무가 있지 않다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 처리와 정규직 전환이 약속은 구두로 되었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저 포함 5인 근로자 미만 + 정규직 0명) .

현재 지난 12월 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3월말까지 근무해주기를 부탁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다시 4월-5월 휴식 후 다시 일해보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여 궁금한 점은

> 이런 경우, 퇴직금을 3월말에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4-5월 쉬고 다시 계약을 하면 연속성이 끊겨 추후 완전히 퇴식 시 이전 근무에 대한 기록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 인지요?

> 만약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고용형태 특성 때문에(법인에서 4대보험 해주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됨)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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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4월과 5월에 대한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에 근로계약 종료 후 6월에 재계약을 한다면 3월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이나, 4월과 5월이 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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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한 후 다시 취업하는 형식이므로 3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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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3월말에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4-5월 쉬고 다시 계약을 하면 연속성이 끊겨 추후 완전히 퇴식 시 이전 근무에 대한 기록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 인지요?

    >> 근로관계는 3월에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일인 4월 또는 5월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고용형태 특성 때문에(법인에서 4대보험 해주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됨)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지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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