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황 및 고용 상태: 2016년 8월 미국본사와 컨설턴트(매년 계약 갱신) 계약하고 일을 하던 중 2019년 9월 부터는 한국법인 이름으로 계약하여 근무 중입니다. 고용형태는 계속 매년 계약을 하는 컨설턴트(계약직?) 이었으나 풀타임 컨살턴트였습니다. 법인에서 4대보험 의무가 있지 않다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 처리와 정규직 전환이 약속은 구두로 되었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저 포함 5인 근로자 미만 + 정규직 0명) .
현재 지난 12월 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3월말까지 근무해주기를 부탁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다시 4월-5월 휴식 후 다시 일해보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여 궁금한 점은
> 이런 경우, 퇴직금을 3월말에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4-5월 쉬고 다시 계약을 하면 연속성이 끊겨 추후 완전히 퇴식 시 이전 근무에 대한 기록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 인지요?
> 만약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고용형태 특성 때문에(법인에서 4대보험 해주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됨)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