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날짜는 매년 8월말경에 결정되며,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23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으면 진료받은 분 또는 대리인의 최근 1년 이내 지급한 계좌로 자동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