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비중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액이 천만원이 넘게 사용했는데 최근에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해준다고 하자나요
제 같은 경우 올해 사용액이 많아서 상한을 넘겼으면 내년에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상한 초과액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것으로, 올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