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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은소쩍새65
검은소쩍새65

자동차 신차 구매후 다시 중고차로 없에려고 합니다

2023년 7월에 스포티지 터보1.6을 세차 구입을 하여습니다

아이들이 3명있고 첫째가 15살 있어서

취득세 및 다자녀 혜택을 보아는데

사정이 있어 차을 없세려고합니다

근데 혹씨 1년도 안되서 없세면 면제 받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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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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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 자동차세 과 쪽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로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등록일오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