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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산정시 부부 합산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부합산하면 50대 50으로 dsr을 나눠갖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dsr산정시 부부 합산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부합산하면 50대 50으로 dsr을 나눠갖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대출을 실행하는 사람(차주)의 소득만을 감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 없이 DSR 적용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DSR은 소득이 높아질 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라면 남편이나 아내 단독으로 DSR을 계산하는것보다, 부부합산 소득 DSR을 반영하여 대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DSR 적용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의 합산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 기준이 달라집니다. 합산 소득의 종류는 증빙소득, 신고소득, 인정소득으로 나뉘며 각 소득별 부부합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는 한사람명의로 진행하기 떄문에 신청자 명의의 dsr만을 판단하여 한도가 정해집니다.즉 공공대출처럼 신청자격을 따지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따져 신청조건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 대출한도 산정시 dsr은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대출신청자 한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