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소득이 있으므로 따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 아니면 모 한쪽으로만 가능합니다. 한쪽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전부를 저쪽 혹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인적공제는 저쪽에, 다른 1명은 이쪽에서 나눠서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을 양쪽에서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누군가가 한쪽에서 해야 한다고 했더니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본인의 직계비속을 본인에게로 몰아서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서요... 배우자에게서 반 정도를 인적공제 해야 세금이 많이 줄어 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추가로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