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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새191
말쑥한여새19122.12.24

부부직장가입자연말정산어떻게하는지따로따로해야된가요

연말정산시 부부가따로따로해야되는지요 인적공제를다같이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아니면한쪽만하고다른한쪽은안해도돼는지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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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 해야 합니다. 부부 각각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15일경에

    제공함으로 모두 출력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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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다 소득이 있으므로 따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 아니면 모 한쪽으로만 가능합니다. 한쪽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전부를 저쪽 혹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인적공제는 저쪽에, 다른 1명은 이쪽에서 나눠서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을 양쪽에서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누군가가 한쪽에서 해야 한다고 했더니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본인의 직계비속을 본인에게로 몰아서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서요... 배우자에게서 반 정도를 인적공제 해야 세금이 많이 줄어 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추가로 적어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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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각각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본인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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