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한쪽이 별도의 주택이 1채
더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에 대하여 부부끼리 소유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