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선택하는 물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선택하는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