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떻게 재산을 물려 받는게 유리한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떻게 재산을 물려 받는게 유리한가요?그리고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가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공제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일시에 받기때문에 증여재산공제보다 공제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받을재산이 적어 5억에서 10억정도라 상속재산공제 이내라면 상속이유리하고
상속인에게 한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인외의자에게 한 5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되니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그전에 사전증여하여 낮은세율로 상속재산을 줄여놓는게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나 그밖의 공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비교 형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이고 사망 후에는 상속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하며 최소 10년을 염두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엇이 유리하다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와 상속의 개념부터 잡으셔야 하는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이전을 했을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상속세가 공제폭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를 더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선택하는 물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선택하는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3.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게 미리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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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액이 증여세 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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