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만 다니고 퇴사한 근로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주 5일 근로 사업장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는 목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다음주 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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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 후 해당주의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은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가 확정되어 계속근로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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