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로 사업장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는 목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다음주 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