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금 근로계약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화요일 입사하여 4일(화,수,목,금) 일하고 월요일 오전 출근없이 퇴사 의사 밝히셨습니다.
이때 화요일 입사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일까요??
그러면 주휴수당 없이 4일 급여만 나가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주휴수당 포함해야 한다면
계산법이 월급여/209*8*5(4일+주휴일1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