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4/1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4/2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4월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연차는 부여하고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