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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4.03

퇴사자 급여 미지급시 불이익 및 연차관련 문의

3년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4/1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4/2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4월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연차는 부여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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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4.1.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4월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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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1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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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 하여야 합니다.

    연차 또한, 지급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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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일 이후 근로자가 사용한 유급 연차를 포함하여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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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월1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일도 출근해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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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4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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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면 유급휴가일테고, 4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면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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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4월 1일

    연차사용일과 2일 출근하여 사업장에 있었던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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