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4/1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4/2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4월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연차는 부여하고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4.1.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4월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1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 하여야 합니다.
연차 또한, 지급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일 이후 근로자가 사용한 유급 연차를 포함하여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월1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일도 출근해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4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면 유급휴가일테고, 4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면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4월 1일
연차사용일과 2일 출근하여 사업장에 있었던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