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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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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퇴사자 급여 미지급시 불이익 및 연차관련 문의

3년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4/1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4/2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4월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연차는 부여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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