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1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주 4일 근로로 변경한 경우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휴시간 계산도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가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변경된 경우 1주 주휴수당은 종전 8시간분에서 변경시 6.4시간분으로 감액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