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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3개월내 전입신고 연기가능 혹은 예외사례

10월 27일에 잔금을 치뤘고

실거주는 하고 있으나, 서울에 전세자취방이 있어

거주지 이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를 늦추거나 할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전입신고 기간 이후에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추징사유 1번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