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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허스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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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임차권등기 설정전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시 '실거주' 대항력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로, 한달 뒤면 현재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일정에 맞추어 새로운집도 계약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이내, 본계약 진행예정)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단이 없는것 같습니다. (3달전부터 만기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통보함)

이에 이사일정을 늦추어 볼까도 고민했지만, 결혼 약속한 예비신부와 거주지를 합치는것이라 일정의 조정이 불가합니다. (신부도 해당 날짜에 전세만기 도래)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우선 현재집의 전세대출 만기시 예비신부와 저의 신용대출로 전세대출을 끄고,
임차권등기 설정후 새로운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참고로 신부, 신랑 모두 서울로 상경한 케이스로, 현재는 각각 다른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심사가 3~4주 정도 소요된다고하여,
Q. 실거주요건을 지키기위해 짐이나 옷가지를 일부 두고 나가려고 하는데, 대항력이 생기나요?

  1. '임차권등기' 심사기간동안 제 대항력을 지킬수가 있을까요?

  2. 아니면, '임차권등기' 심사가 완전 끝난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사가는 곳에도 너무 늦지않게 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향후에 혹시모를 이런 불상사에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것 같아서요.)

이미 집주인에게 여러 방법을 문의해 보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걱정하다 잠이드네요. 이 상황이 결혼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까 크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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