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특허 기술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양도계약서상에 날인진행후 기술료 지급까지 완료되었으나 그이후 절차가 진행이 안된거 같은데 양수인, 양도인 중 누가 진행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양도인이 지정한 특허법인에서 이전등록 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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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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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는 양도인이 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전등록절차 이행 최고를 양도인에게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동신청주의여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허청에 함께신청)
다만, 계약서상에 위임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이 해당 특허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