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건설업 개인사업자를 냈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월세집을 새로 구하려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할때 개인사업자 회사 이름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