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거목적으로 아파트 월세로 1천만원 정도 낸다고 가정 할때 종소세 낼때 세액 감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도 아니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주택 등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 경비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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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