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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8.10

소송대리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마누라가 형사 사건 접수 판결 까지 다 받았고 압류신청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남편인 제가 압류신청및소송을 대리인 자격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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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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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변론기일 이전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허부결정을 하십니다. 허가결정이 나왔다면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대리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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