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재판을 하는건가요??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를 해서 집안 유채동산이 압류됐습니다. 압류된 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아내가 다시 경매 받아 쓰고 있는
중에 다시 재압류가 들어와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결정문 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채권자)가 판결을 얼마 안남기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 경
매한 물건을 경매를 받아 서류까지 있는데 이게 재판거리가 되긴하나요?? ㅠ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원고가 직접 나가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도무지 시간을 내서 재판에 나갈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ㅠ 동산경매 금액이 정말 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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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이의소를 제기한 이상 재판이 진행된 것이고, 채권자는 이미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절차에 맞추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소송대리인이 없는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대신 출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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