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하다 실패를 해서 집안 유채동산이 압류됐습니다. 압류된 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아내가 다시 경매 받아 쓰고 있는
중에 다시 재압류가 들어와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결정문 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채권자)가 판결을 얼마 안남기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 경
매한 물건을 경매를 받아 서류까지 있는데 이게 재판거리가 되긴하나요?? ㅠ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원고가 직접 나가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도무지 시간을 내서 재판에 나갈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ㅠ 동산경매 금액이 정말 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