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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꾸준한고래164
꾸준한고래164
23.04.26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재판을 하는건가요??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를 해서 집안 유채동산이 압류됐습니다. 압류된 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아내가 다시 경매 받아 쓰고 있는

중에 다시 재압류가 들어와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결정문 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채권자)가 판결을 얼마 안남기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 경

매한 물건을 경매를 받아 서류까지 있는데 이게 재판거리가 되긴하나요?? ㅠ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원고가 직접 나가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도무지 시간을 내서 재판에 나갈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ㅠ 동산경매 금액이 정말 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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