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안에 있는 유채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부인이 낙찰 받은적이 있는데요.이번에 다른곳에서 또 압류가 들어와 제3자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서류 접수시 본인 직접 가서 접수 해야 하나요??
아님 위임장으로도 다른 사람이 접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통상 당사자 본인이 접수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 접수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