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안에 있는 유채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부인이 낙찰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곳에서 또 압류가 들어와 제3자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서류 접수시 본인 직접 가서 접수 해야 하나요??
아님 위임장으로도 다른 사람이 접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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