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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62
성숙한코뿔소6224.01.22

2004년8월생 자녀 인적공제 24년 연말정산에 가능한가요?

자녀가 2004년8월30일생인데 24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비대상이라면 제가 직접 제외처리 해야하나요?아니면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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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2004년생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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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04년 생은 23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이므로 가능합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도 만 20세이므로 내년에도 공제가능하시고, 25년 12월 31일 기준 만 21세이므로 내후년부터는 불가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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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만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24년도 귀속)까지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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