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생 1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수입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04년생 자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만 20세 이하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연말정산까지는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