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 부가세 적용 및 환급 기준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
직원이 있는 경우 식당에서 식사 후 결재한 금액에 따른 부가세와 직원이 없는 경우 결재금액에 따른 부가세
적용이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사주는 식대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식비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와 밥을 먹은 것은 원칙 접대비로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사항이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회계처리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결제한 식대 등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직원없는 1인사업장의 경우 식대 등은 복리후생성격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