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원상복구 관련 진흙탕 싸움 도와주세요
저희가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처음 집을 내 놓았을 때
안방에 붙박이장. 배란다에 서랍장 두개
그리고 98년도 휘센 에어컨 이렇게
저희한테 원치 않으면 치워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방에 붙박이 떼 달라고 했고
에어컨은 집주인이 오래되었어도 좋은거다
그러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배안다에 서랍장도 그냥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24년 된 에어컨입니다.
당시에 임신중이였고
아무래도 오래된 에어컨이 호흡기에 안좋을 것 같아서
새 에어컨을 샀고
그 업체에서 에어칸을 무료로 수거해 준다하여
수거해 달라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깐 저희 집 근처 시댁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사갈 때 원상복구 하면 되니깐요.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했고
부동산에서 새로운 새입자를 소개해주기 위해 저희 집에 들렸다가
에어컨이거 집주인이 좋은거 놔줬네~ 이러시길래
이거 저희 에어컨이에요. 너무 오래되서 새로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간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으니
원상복구 하고 가겠다 하고 통화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들더니
그거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버리고 간건데
그 고물을 왜 돈들여서 다시 붙이냐고
이전설치비 30만원은 깨질거라고 이러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거 버리고 가신거 아니냐
그때 에어컨 기사가 수거해 갔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남편딴에는 그렇게 말하면
어차피 98년도 오래된 에어컨 중고로 팔수도 없고 애물단지이니 괜히 설치비 낭비하지 말자란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당연히 집주인이 화가나게 됩니다.
집주인은 그거 엄청 아끼는건데 저희가 마음대로 했다며 화를 냈고
남편예상대로 안흘러 가자 당황한 남편은
그거 에어컨기사님 샵에 있다
그거 누가 가져가냐 거기 있고 갖다놓겠다 말을 했죠.
집주인은 그 에어컨이 자기껀줄 어떻게 아냐
아무거나 가져다가 갖다놓는거 아니냐
서로 언성을 높였고 집주인이 어떻게 할지 본인 남편과 상의해서 알려주겠다며 통화를 마쳤고
집주인은 부동산과 아마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70만원 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사과 전화를 했고
에어컨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집주인분이 워낙에 평상시 못다는거나 정수기 설치하는거 쿨하게 허락해주셔서
러프하게 넘어갈줄 알고 거짓말 했다고
사실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처럼
시댁에 보관중이고 원하시면 보여드릴수 있다
죄송하다 했는데
장난하냐며 70만원 주라고 하고 끊었샂니다.
이후 부동산에게 저희랑 사이가 안좋으니 도움을 요청했으나
집주인 무섭고 자기멋대로 라고 한 발 뺐습니다.
저희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서
그 에어컨 갖다 놓으려고 학고
집주인은 그거 자기꺼 인지 어떻게 아냐며
98년도 에어컨대신에 70만원으 내놓으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장을 하실 부분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셔야 겠으며, 특별히 소송으로 되더라도 불리하실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으로 7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분쟁으로 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이 부당하다는 점 주장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한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 감정싸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 관련 원상회복 의무는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돈 70만원 때문에 법정 싸움 등으로 분쟁을 하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실익이 없는 것으로 서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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