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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고무적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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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수리문제 손해배상청구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전세집 이사온지2년 한번갱신해서 4년차입니다

그동안 크고작은 문제가있었지만 4년계약 만료시점이라 민감해져있습니다

처음왔을때 에어컨이없어서 도배장판 안하고 그대신 중고에어컨 달아달라고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달아준 에어컨이 구멍이났는지 가스는 다 새버리고 사용불가상태라서 주인한테 고쳐달라고했습니다

고쳐준다는약속받고 기다렸는데 여름 한달내내 시간끌다가 여름끝나고나서 사정이 어려워 못고쳐준다고해서

싸울뻔했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어락도 1년차부터 한번씩 안열려서 제가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임의로고쳐쓰다가 3년차에 완전 고장나서 주인한테 연락하니 반반내자고해서 반반해서 새걸로 달았습니다

이번 계약만기 4년차에 고장나서 쓰지도않는 에어컨 실외기가 완전파손되어(옆집사람이?) 주인한테 통보하였고

집천장에 물이세서 누수로 물자국이생기고 바닥에 시멘트가 부식되고 갈라져서 장판이 일어나서 주인한테 통보하였고

주인은 재계약을하면 수리해주고 재계약안하고 제가이사가면 다음에 고칠생각이라고합니다

제가 계약은아직3개월남아있고 계약만료와 수리는 별개이며 수리요청하였지만

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 알겠다고 문자보내논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계약서를 살펴보니 수리에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에없어도 기본적인 집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이사가고나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비 등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저에게 청구할만한 내용이 있나요?

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대처방안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