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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07

정당방위에 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했을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방어 수단으로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되는지 정당방위에 허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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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방어행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과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