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방어를 목적으로 내가 입은 상해보다 상대에게 더 큰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주위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당행위가 성립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