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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04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방어를 목적으로 내가 입은 상해보다 상대에게 더 큰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주위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당행위가 성립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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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판결 등은 다음과 같이 정당방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