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세금 3.3퍼 원천징수 하는 이유
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월급의 3.3퍼센트를 원청징수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에게 일요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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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알바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 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 규정은 조세수입을 일정화하고,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조세수입을 일정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5월 한달동안 일시에 수거하는 것 보다
매달 일정한 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국가 재정차원에서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연간 납부세액이 120만원인 납세자에게
일시에 120만원을 거두어들이는 것 보다 매달 10만원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조세저항도 덜하고
납세자의 부담도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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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이와 같은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