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
과거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명예훼손 위자료청구를 딱3년후에 걸었는데요 제생각엔 일부러 민사소송을 상대방에게 늦게 걸어서 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되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받기위함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변호사님께서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답변을 받았는데 저 말의뜻이뭘까요??ㅠㅠ 결론이뭔가요?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것과 불법행위로부터 몇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뭐가다른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