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가 귀하에게 소유권 이전일이 누나의 사망일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이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후이면 상속세에 대항합니다.
귀하에게 기증할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국가가 공시한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매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동생에게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후 6개월되는 말일까지.
증여의 경우는 증여후 3개월되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