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사망시 주택연금 상속과 포기 결정시 모두가 동의를해야 진행이되는건가요?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넣고계십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자녀가 저포함 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야할지 상속을 받아야할지도
개별적으로 주택연금에서 연락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명이 포기를하고
한명이 상속을 받고싶다고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녀한명이 연락이되지않는데 그럼 나머지 자녀
한명에게는 어떻게 연락이되는건지 통보가되는건지
상속이나 포기할경우 모두다가 동의를해야지
절차가진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원할 경우,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한분이 포기하고 한분이 받는다면 상속포기를 할 필요 없고, 두분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분이 모두 받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