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두분모두)이 사망시 상속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을 주택연금쪽으로 넘기려합니다.
4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상속을 받아야하는지?
4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상속포기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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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집을 주택연금 쪽으로 넘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 사람이라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이 되며,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받아 주택연금 쪽으로 넘겨야 합니다.
2.4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4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상속포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후,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연금의 경우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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