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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17
청초한베짱이1722.07.28

집 매도 후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매입금액을 부동산에서 알수없다고 저희보고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인가 9900만원으로 잡힌다고 말씀해주셨고 매도금액은 1억5천5백만입니다.

1. 상속집 보유 (6년)

2. 상속후 34평 아파트 분양 후 입주 (4년-지방소도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세무사님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편할꺼라고 부동산에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우선 아하 통해 답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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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맞지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1.55억, 취득가 9,900만원, 보유기간 6년을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양도세는 66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양도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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