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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호기심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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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후 아파트 매도하였는데 상속신고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상속세신고는 감정평가액으로 7억으로 신고를 하였구요, 이후 몇주 정도후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매매가액이 7억2천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 (한분밖에 안계신 부모님과 함께거주, 이 아파트외에 부동산재산없음)대상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습니다...

질문1) 이 차액 2천에 대해서 추후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받을수도 있는 일인가요?

질문2)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액은 모두 시가로 볼 수 있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까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보다 감정평가일이 더 상속개시일에 가깝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했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제 3자와의 실제 매매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감정가 받았으면 되며 상속세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2.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