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후 아파트 매도하였는데 상속신고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상속세신고는 감정평가액으로 7억으로 신고를 하였구요, 이후 몇주 정도후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매매가액이 7억2천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 (한분밖에 안계신 부모님과 함께거주, 이 아파트외에 부동산재산없음)대상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습니다...
질문1) 이 차액 2천에 대해서 추후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받을수도 있는 일인가요?
질문2)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액은 모두 시가로 볼 수 있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까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보다 감정평가일이 더 상속개시일에 가깝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했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제 3자와의 실제 매매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감정가 받았으면 되며 상속세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2.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