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후 아파트 매도하였는데 상속신고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상속세신고는 감정평가액으로 7억으로 신고를 하였구요, 이후 몇주 정도후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매매가액이 7억2천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 (한분밖에 안계신 부모님과 함께거주, 이 아파트외에 부동산재산없음)대상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습니다...
질문1) 이 차액 2천에 대해서 추후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받을수도 있는 일인가요?
질문2)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