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로 주행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오토바이들이 위험하게 인도로 주행을 많이 하던데, 이거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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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말씀주신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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