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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오토바이 인도로 주행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오토바이들이 위험하게 인도로 주행을 많이 하던데, 이거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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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6.23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말씀주신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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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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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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