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서 많이 위험한데 인도에 막 오토바이타고 운행하는 배달원 많더라고요 무슨법으로 처벌 받는지 처벌 조항 및 범칙금 벌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겠으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