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바랍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로 보도까지 이어지기 어려워보이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