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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오리54
기운찬오리5423.07.12

뉴스에 제보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가계약을 건물주하고 계약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도인하고 권리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며 심한말가지 해가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이미 보증금10% 권리금 10% 각자 입금해줬는데 상가건물주한테서는 위약금 받고 계약을 취소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과 계약이 안될경우 무효로 한다 적혀 있어요 근데 양도인은 상가건물주와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자기네도 손해가 크다고 권리금 10%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뉴스에 제보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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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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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바랍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로 보도까지 이어지기 어려워보이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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