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제보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가계약을 건물주하고 계약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도인하고 권리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며 심한말가지 해가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이미 보증금10% 권리금 10% 각자 입금해줬는데 상가건물주한테서는 위약금 받고 계약을 취소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과 계약이 안될경우 무효로 한다 적혀 있어요 근데 양도인은 상가건물주와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자기네도 손해가 크다고 권리금 10%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뉴스에 제보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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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바랍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로 보도까지 이어지기 어려워보이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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