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가입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곧바로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원에서 임의경매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