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위반하면 지급명령신청 할수있나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안하면 바로 계약해지 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뿐 아니라 법원에서 임의경매 통보를 받았어요. 바로 지급명령신청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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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가입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곧바로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원에서 임의경매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러한 특약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긎명령을 통하려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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