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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명령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임대인의 부동산 압류나, 통장 압류가 가능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집행권원과 별개이므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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