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제 사정 말씀 드리고 2주 장도 결근했습니다. 제가 11일 결근했는데 제 월급에서는 15일 결근 처리됐습니다. 회사 내규 및 노동법에 희애서 월~일요일 기준 미발생 시 휴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 결근 관련해서 노동법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질문) 제 사정 말씀드리고 결근 처리해주실 때 결근 관련해서 회사 내규 및 노동법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없나요?
회사 내규에 대해 들은 게 없는데 제가 미리 물어봤어야 하는 부분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