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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23.01.02

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지각 조퇴시 주휴수당을 아예 안주는데요..

회사에 고용된 노무사한테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며 안줘도된다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근로계약서에 1주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지각 조퇴시 만근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우리회사는 소정근로일 40시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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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겠으므로,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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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각이나 조퇴라고 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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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여기서의 개근의 의미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지각하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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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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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 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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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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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각, 조퇴는 출근했으니 결근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4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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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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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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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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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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