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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
23.01.02

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지각 조퇴시 주휴수당을 아예 안주는데요..

회사에 고용된 노무사한테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며 안줘도된다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근로계약서에 1주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지각 조퇴시 만근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우리회사는 소정근로일 40시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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