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2개월차 계약직입니다.)
1.월~금요일까지 출근을했는데 회사측에서 국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 이게 맞는가요?
12월달은 크리스마스 끼였다고 주휴수당 2주일치를 못받았습니다. (월~금요일 출근을해도 다음주월요일 빠지면 주휴수당 이없다고하네요)
2.회사에서 정직원분들 워크샵으로 수목금을 평일에 여행을가서 회사를 못가서 연차하고 주휴수당이 날라갔는데 3일돈하고 연차하고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계약직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나오지못하면 못받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계약직입니다 2개월 차입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
3.연차발생은 되는데 연차를 사용을 못하게합니다
그런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을시 무급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를 못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지금 1~3번 일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할예정인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사유인가요?
1.주휴수당 월~금 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가?
2.저는 계약직입니다. 정직원 3일동안 워크샵을가서 연차 , 주휴수당 3일치 일당이 날라갓는데 회사 사정으로 못나오면 계약직은 3일치 일당 하고 주휴수당 못받나요?
3.연차발생을했는데 회사쪽에서 연차를 막고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