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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188
럭셔리한소18824.01.0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재질문 추가적으로)

안녕하세요 회사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2개월차 계약직입니다.)

1.월~금요일까지 출근을했는데 회사측에서 국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 이게 맞는가요?

12월달은 크리스마스 끼였다고 주휴수당 2주일치를 못받았습니다. (월~금요일 출근을해도 다음주월요일 빠지면 주휴수당 이없다고하네요)

2.회사에서 정직원분들 워크샵으로 수목금을 평일에 여행을가서 회사를 못가서 연차하고 주휴수당이 날라갔는데 3일돈하고 연차하고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계약직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나오지못하면 못받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계약직입니다 2개월 차입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

3.연차발생은 되는데 연차를 사용을 못하게합니다

그런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을시 무급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를 못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지금 1~3번 일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할예정인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사유인가요?

1.주휴수당 월~금 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가?
2.저는 계약직입니다. 정직원 3일동안 워크샵을가서 연차 , 주휴수당 3일치 일당이 날라갓는데 회사 사정으로 못나오면 계약직은 3일치 일당 하고 주휴수당 못받나요?

3.연차발생을했는데 회사쪽에서 연차를 막고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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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3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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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거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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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을 제한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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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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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한주의 나머지 일자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회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워크숍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하였다면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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