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상 손실이 발생하여 법률상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에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주택의 소유/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한하며, 대물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됩니다.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며, 중복가입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노상에서 실수로 남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등등... 위 사고들에 보상 가능한 것이 일배책이지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에 내 물건이기 때문에 보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