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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위260
고요한거위26022.05.24

아버지 재혼후 새어머니 재산분할문제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재혼하신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전에 혼인을 하셔서 이혼 후 재혼입니다. 전남편 사이에 딸이있는데 현재는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전남편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딸한테 새어머니가 호적올린다고 하셨으나 딸분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새어머니 가족등본상에는 저희 아버지 한분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2년전에 돌아가셔서 재산분할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께도 재산받으셨고 몇일전에 새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셔서 현재 재산분할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어머니 가족등본에 저희 형제남매 4남매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 4명한테는 재산상속권한이 없다고 하고

전남편사이에 딸분께서 상속인이라고 하십니다

30년동안 부양을 저희4남매가 했는데 상속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딸분을 찾아서 증여를 받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재 딸분과도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새어머니 기본증명서? 를 주민센터에서 뗄려고해도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새어머니 등본도 못뗀다고 합니다…

다른곳에서는 새어머니에 전남편 등본도 떼야한다는데

너무 복잡해서요..

법적으로 딸분을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후 부양을 저희가 했는데 재산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저희는 새어머니 등본에 안올라가있기에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이랑 장례식도 저희 가족등본에 새어머니가 있으셔서 다했는데 갑자기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하니..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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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를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의 자녀와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설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친족관계에서만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와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기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