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맥투자증권에서 한 직원이 파생상품금융을 잘못 오기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햇는데요, 그 파산의 원인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어낫는데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적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은 어느정도규모의 돈을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직원 개인에 대해서 회사가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의 과실리 100%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회사의 과실부분도 어느정도 인정되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