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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02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건이라서 법에관련한 질문해봅니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에서 한 직원이 파생상품금융을 잘못 오기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햇는데요, 그 파산의 원인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어낫는데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적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은 어느정도규모의 돈을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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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직원 개인에 대해서 회사가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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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의 과실리 100%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회사의 과실부분도 어느정도 인정되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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